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노41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기관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기관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E기관: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E기관는 항만 핵심시설인 L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사업주로서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관계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중량물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되어 상당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안전대를 고정하지 않은 채중량물 작업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