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4노45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등 근로자 4명의 고용 주체가 아니라 건축주 I에게 H을 소개해주어 H이 위 근로자들에게 도배 일을 시킨 것일 뿐인데도,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터잡아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4.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4.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는 원심판결 판시 사기죄 등의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2024. 11. 30.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G은 수사기관에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도배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어떤 모순점이나 불합리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G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도배지 색상을 문의하고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색상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G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③ H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현장에 같이 갔을 뿐 I과 도배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도배 작업을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부탁으로 G을 소개해 주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④ I 역시 원심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피고인과 상의하던 중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하던 현장에 남아 있는 도배지가 많고 일하는 애들이 있으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도배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공사준비단계여서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리조트 전체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참여시켜 이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H은 잘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두 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G을 포함한 근로자 4명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