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3, 15, 34, 35, 37, 47, 8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등으로 사업장의 경영상황 등이 악화되어 8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7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억 6,100만 원,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3억 6,1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만 하더라도 80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선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