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76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9.부터 2025.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같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2020. 9. 14.부터 2023. 5. 18.까지 합계 94,962,720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대지급하였고, 피고 측으로부터 그 중 원금 22,193,12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한도에서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인 이 사건 체불임금 잔액 72,769,600원(= 94,962,720원 -22,193,1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3. 5.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사업주인 남편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별지 표 기재 근로자들 중 E, F, G, H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05257, 521822, 529833)에서 피고에게 임금 등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1>이 확정된 점, 피고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식당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로 사용된 점에다가 근로자들의 진정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식당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