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가단21864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277,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6.부터 2026. 5.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원고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C(이하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를 야기한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피재가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대위하여 구한다.

2)

피고들이 주장하는 합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대위하는 피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2023. 1. 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D초등학교 교실출입문 교체공사를 위해 작업 중이던 피고 A은 1층 로비쪽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폐기물 운반을 하던 중 로비계단 간이 경사로에서 손수레를 놓치면서 굴러가게 되어 피재자가 손수레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피재자가 손해배상금을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2023. 3. 28.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미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2023. 3. 28.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위를 할 수 있는 피재자의 손해배상 채권은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만약 원고가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용한 책임제한 비율은 너무 낮다.

다.

쟁점의 정리

결국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여 원고가 대위하지 못하는지 여부와 책임제한의 비율에 관하여 살펴보아 원고 청구의 당부를 살펴본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피고 회사는 2023. 3. 28. 피재자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피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은 3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이 사건 합의 (을 제1호증)를 하고, 같은 날 해당 금액을 피재자에게 지급하였다(을 제2호증).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상당액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합의와 별개로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대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합의에서는 피재자가 수령할 금액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제외한 금액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합의의 문언상 피재자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로 전보받지 못하는 나머지 손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피재자가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비추어 타당하다.

나)

피재자로서는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에 이 사건 합의가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 사건 합의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여겨지고, 피재자가 확정되지 않은 향후의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로 지급받을 부분) 까지를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를 포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들로서는 피재자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민·형사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산정한 손해배상금에는 위자료 내지는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대가가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

피재자로서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까지 사전에 포기하여 사후적으로 원고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

나.

책임제한의 비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재자의 연령과 피고들이 부담하는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의무와 이 사건에서의 그 해태의 정도를 비롯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부담할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피재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단위: 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277,4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 6.부터 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