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84
판결선고
2025.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디자인 및 제품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3. 3. 2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11. 임금 1,38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09. 12. 1.부터 2013. 3. 27.까지의 퇴직금 13,626,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24. 8.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급여 26,461,109원 중 8,157,3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고, F의 퇴직급여 퇴직금 26,461,109원 중 부족액 18,303,8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9. 12. 1.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3. 28.경부터 2024. 11. 30.경까지의 퇴직급여 47,924,586원 중 부족액인 26,352,2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지급결과내역(DB),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확정급여형퇴직연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족액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및 퇴직연금 총액이 약 6,700만 원으로 그 총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24. 12. 25. E에게 미지급 임금 중 1,050,000원을 지급하였고, F에게 퇴직연금 8,157,301원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2025. 1. 24. F에게 3,8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