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91
판결선고
2025. 6.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25.경부터 2024. 10. 28.경까지 인천 서구 D,1층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공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9. 임금 2,3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42,3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42,315,000원을 체불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