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37
판결선고
2025. 8. 1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이하 미상의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3. 10. 4부터 2023. 11. 15까지 근로한 D의 2023. 10월 임금 1,840,000원, 2023. 11월 임금 690,000원 등 합계 2,53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7,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