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73
판결선고
2025. 7.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5.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3.부터 2024. 4. 24.까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4월 임금 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5. 5. 29.자 참고자료(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체불임금액이 소액이다. 본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피고인은 위 후단 경합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샛별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관련된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에 직권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