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5고단2405 판결

20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