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경부터 2024. 12.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12.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11. 13.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근로자들 4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