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경부터 2024. 4.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12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1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2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3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4월 임금700,000원 합계 1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