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89
판결선고
2026. 5.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F건물, 2층 G호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26.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4. 11. 임금 1,120,000원, 2024. 12. 임금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I에게 미지급 임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다만 위 I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이 2026. 1. 21. 제출한 서면 중 처벌불원서에는 I의 도장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2024. 11. 26.경부터 2024. 12.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12.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26. 4.15.경 근로자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