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3. 10.경부터 2025.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 3. 임금 12,000,000원, 2025. 4. 임금 1,278,560원과 2025. 3. 10.경부터 2025. 4.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5. 3. 임금 15,000,000원, 2025. 4. 임금 1,278,5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55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5. 7. 1.자 D, E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