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14.경부터 2025. 1. 20.경까지 인천 옹진군 E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4년 10월 임금 6,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6,015,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