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5. 8. 26.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5. 8. 26.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