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고단52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5. 8. 26.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