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20. 선고 2025고단54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부터 2024. 10.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특별상여급 8,000,000원, 사건수임 성과수당 600,000원 등 임금 합계 8,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6.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