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27, 681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라혁, 변수량(기소), 정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희정, 이형용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2025고단927』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7.경부터 2024.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6. 임금 1,177,980원, 2024. 8. 6.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9.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77,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근로한 F의 2024. 5. 임금 4,03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1,201,620원을 각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810』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2024. 10.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업과 생산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5.경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H와 거래를 하기 위해 영업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부채 상환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10,146,01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927』
F의 진술확인서
이체결과리스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근로감독 서류 일체)
『2025고단6810』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체내역
A 급여지역내역, C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I 고소 일부 취하)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5고단927』 호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C의 실제 사용자는 I이고, 피고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오히려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등 참조),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3. 1. 10. C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2024. 1. 4. 위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으로 인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나 근로로 인한 각 임금 지급일에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I이 직원들로부터 '회장'으로 불리며C에 대하여 운영자금 등을 투입하고 경영에 일정한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결재문서에 서명하고 직원채용과 업무지시 등을 상시적으로 하면서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C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C의 회생신청을 주도하고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5고단6810』 호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횡령금액은 C의 실질적 사용자인 I 회장의 묵시적 승낙 내지 양해 하에 피고인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 내지 가수금 회수금 등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금액은 관련 회계서류와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급여 내지 가수금 회수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특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부채 상환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고인도 경찰 단계에서 9,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99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퇴직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고 또한 C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C의 회장이라는 I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C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을 통하여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상당 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9.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 4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