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5고정19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2022. 11. 3.부터 2023. 1. 23.까지 근로한 C의 2022년 11월 임금 2,430,000원, 2022년 12월 임금 1,620,000원, 2023년 1월 임금 1,890,000원 합계 5,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7,140,00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4. 9. 및 2026. 4. 23.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