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고정20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호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강원도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별관 신축현장의 판넬 및 배수관 시공부문을 'F'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4. 위 현장을 퇴직한 G의 2023. 1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11,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