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593
판결선고
2026. 6.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2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30.경부터 202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2. 임금 222,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708,3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내역표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