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24. 선고 2025고정27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 2층에 위치한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6. 1.경부터 2024. 9. 23.경까지 인천 강화군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8월 임금 2,911,190원, 2024년 9월 임금 4,515,000원 소계 7,426,190원, 2024. 8. 6.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자 F의 2024년 8월 임금 2,369,410원, 2024년 9월 임금 4,170,000원 소계 6,539,41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965,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6. 1. 9. 제출 합의 및 처벌불원서)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