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54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8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아파트 담장공사현장에서 2024. 6. 10.부터 2024.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4. 6월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각 진정서, G 체불임금 입금문자 및 노무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G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자신의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년과 2023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8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아파트 담장공사현장에서 2024. 6. 10.부터 2024.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6월 임금 750,000원,2024. 6. 10.부터 2024.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4. 6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