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정65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년 2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플랫폼 'B'에서 배달 대행 업무를 하였던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배달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다음, 계속 배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배

달 수수료 등의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 승인 이후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을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배달업무에 대한 배달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휴업급여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0.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일간 배달플랫폼 'B'에서 배달업무를 하며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1. 3. 22.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2021. 3. 20.부터 2021. 3. 22.까지 3일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23. 휴업급여 명목으로 20만 9,28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279만 400원의 휴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