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배달플랫폼 'B' 등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한 업주인바, 배달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다음, 계속 배달원 관리 등 배달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배달 수수료 등의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 승인 이후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을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배달관련 업무에 대한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휴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1. 1. 22.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 전 ① 2021. 3. 11. 1일간 ② 2021. 3. 16.부터 같은 해 3. 17. 2일간, ③ 2021. 3. 20.부터 같은 해 3. 24. 5일간 배달플랫폼 'B'에서 배달관련 업무를 하여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2021. 3. 4.부터 2021. 3. 25까지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3. 31.경 153만 4,720원을 지급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 전 ① 2021. 3. 26.부터 같은 해 3. 29.까지 4일간, ② 2021. 3. 31.부터 같은 해 4. 4.까지 5일간, ③ 2021. 4. 7. 1일간 ④ 2021. 4. 9.부터 같은 해 4. 10.까지 2일간, ⑤ 2021. 4. 12.부터 같은 해 4. 15.까지 4일간 배달플랫폼 'B'에서 배달관련 업무를 하여 수수료 등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1. 3. 26.부터 2021. 4. 15.까지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16.경 146만 4,960원을 지급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