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건물 5층 소재 D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0.부터 2023. 7. 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고소인 E의 2023년 6월 임금 4,000,000원과 7월 임금 1,032,258원 등 도합 5,032,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인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