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69
판결선고
2025.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7월 임금 4,0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7월 임금 4,0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년 7월 임금 4,000,000원 등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