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5나53143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83,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7.부터 2026. 6. 9.까지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 아래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3) 상계항변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피고는 위약금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상실되었다." 다음에 각주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관하여, 합의의 효력을 스스로 위반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서 제4항 제1문에서 '갑(피고를 말한다) 또는 을(원고를 말한다)이 제2조 및 제3조의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이 위반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피고의 상계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원고는 합의의 대가로 지급받은 합의금 전액 및 그 지급 받은 금액만큼의 추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쌍방이 민사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1,000,000원 및 동액 상당의 추가 금액, 총합 2,000,000원의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약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위약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판단<1>

가)

자동채권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 3항에는 '갑과 을은 본 건 합의와 관련하여, 합의의 상대방 또는 각 상대방 소속 조직 및 임직원,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민사, 형사, 행정 등(소송, 고소, 고발, 진정, 신청 포함)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는 '갑 또는 을이 제2조 및 제3조의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의 효력은 상실한다. 갑은 을의 위약 사실을 안 즉시 을은 본 합의의 대가로 지급 받은 금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지급 받은 금품만큼 추가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09953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24. 4.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000원 및 그 추가금 1,000,000원의 합계 2,000,000원의 위약금 채권을 갖는다<2>.

나)

수동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11,311,53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인 2021. 7. 15.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는다(원고는 2021. 7.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계산하기로 한다).

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피고의 위약금 채권은 2024. 4. 16.에 변제기에 도래함으로써<3>,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연손해금 채권과 피고의 위약금 채권은 모두 2024. 4. 16.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가 위약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5. 6. 27.자 항소이유서가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라)

상계충당

피고의 2,000,000원 위약금 채권은, 민법 제499조, 제479 제1항에 의하여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1,311,538원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상계적상일인 2024. 4. 16.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1,872,446원{=11,311,538원×(1,007일/365일)×6%}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잔액 127,554원(=2,000,000원-1,872,446원)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원금에 충당된다.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충당 후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183,984원(=11,311,538원-127,554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4. 4.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진철 김원목

1원고가 피고의 위 상계 항변에 관하여,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위약금 2,000,000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 금액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2024. 8. 7.자 준비서면), 상계 적상시기와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2026. 4. 23. 준비서면), 상계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원고는 위 위약금채권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의 경위, 원고가 이를 위반하게 된 경위, 위약금의 액수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약사실을 안 즉시 원고가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위약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