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24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5. 11.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