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2025노24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