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24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4명), 미지급금액(715만 원 남짓)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근로자 O에게 약 106만 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 N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245만 원 남짓이 지급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법원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