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135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나,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