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사원 겸 이사이고, 또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등 일정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사원 겸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협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였고, 2023. 4. 5. 개최된 2023년도 3차 이사회에서 회장F 등의 해임을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기획관리이사 G와 2023. 3. 3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을 만나 위 이사회에 보고하고, 지역 안배로 위 협회 수도권을 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21: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위 협회 건설안전본부 본부장인 피해자 D로부터 2023. 4. 5.자 피고인의 차량이동과 관련하여 지시가 부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쳐 피해자를 의자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부분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은 협회의 사외이사로서 업무집행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이 비대위 위원장이었기는 하지만 비대위는 한시적인 조직이었고, 위원회는 위원들의 협의체로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인사처분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는 어려웠던 구조로 보인다.
협회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인이 아닌 G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G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단법인 E의 인사규정 및 비정규직 직원관리규칙은 협회 근로자의 임용권, 비정규직 직원 보수 기준 설정 권한 등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 이 회장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단법인 E는 이 사건 발생일 전인 2023. 3. 22.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F을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기획관리이사인 G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정한 뒤 사단법인 E 근로자의 휴직원, 사직서, 업무수당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를 G로 변경하였는바, G가 사단법인 E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업무지시는 G가 하였을 뿐, 피해자는 피고인과 거의 대면한 적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사단법인 E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2023. 4. 5. 이사회 의결로 구성되었는데, 2023.4. 5. 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은 T 부회장 및 F 회장 해임 건을 해결하는데 국한되어 있고,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단법인 E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위 사건이 해결되면 해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단법인 E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한 책임이나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2023. 4. 12. 자 및 2023. 4. 17. 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에 정관변경 및 박경원 본부장 징계 건이 안건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위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회의록의 내용에 의하면 위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 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에 일부 안건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단법인 E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원락(재판장) 권성우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