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정우영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