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E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E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분쟁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근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