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열람, 복제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그 사무실, 자택, 그 밖의 장소에 보관 중이거나 채무자들이 관리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컴퓨터 내 설치 여부 불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컴퓨터 내 설치 여부 불문), 외장 메모리, 휴대전화, 서버 등] 및 그 출력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 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위한 담보로 각 3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채무자들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당 3,000,000원씩을 각자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제1, 2항 및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당 100,000,000원씩을 각자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E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입사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개별 임직원들의 성과 목표, 실적, 평점, 연봉 및 인센티브, 학력, 가족, 자격, 상벌, 입사경위, 계약직, 정규직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 채권자는 이를 인사 및 사업전략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내 공유폴더(이하 '이 사건 공유폴더'라고 한다)에 저장해두고 위 정보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임직원들에게만 이를 열람 ·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다.
채권자는 사내 공유폴더 관리업무 중 일부를 수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2025. 10. 23. 수급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이 사건 공유폴더에 대한 접근권한이 채권자의 임직원 전원에게 부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채무자들은 2025. 11. 6. 14:19경부터 2025. 11. 6. 18:42까지 이 사건 공유폴더에 접근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자신들의 업무용 PC로 복사하였다. 채권자는 2025. 11. 6.21:11경 이 사건 공유폴더의 접근권한을 기존과 같이 임직원 일부에게만 부여하는 것 으로 제한하고, 2025. 11. 6. 23:15경 채무자들의 업무용 PC와 이 사건 공유폴더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였으나 채무자들은 2025. 11. 6. 22:09부터 2025. 11. 7. 01:12까지 이 사건 정보를 추가로 열람 · 복사하였다.
채권자는 2025. 11. 7. 10:10경 채무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고 채무자들에게 새 업무용 PC를 지급한 뒤 이 사건 정보가 저장된 기존 업무용 PC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들은 반납에 응하지 않았다.
채무자들은 2025. 11. 13. 및 2025. 11. 14.에 이 사건 정보를 다시 열람 및 출력하였다.
2025. 11. 10. 06:33, 2025. 11. 13. 08:00경 채권자의 계열사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 G 지부'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 이 사건 정보 일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게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정보를 열람 · 복사 ·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정보를 열람 · 복사하고 이를 회사 내 ·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열람 · 유출을 금지하고 그 정보의 반환 · 삭제 등을 구할 수 있는 ① 이 사건 서약서상 청구권 ② 소유권에 기한 반환 및 방해제거 · 예방청구권 ③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④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채무자들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새로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서약서를 대체하였으므로 위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성실의무를 확인하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채무자들은 징계 위협으로 인해 비진의 의사표시로 위 서약서에 서명한 것이며, 서약서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이 사건 서약서가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되었고 불법행위의 증거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서약서의 보호대상도 아니다.
채무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와 인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들의 삭제 · 반환 등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이 사건 정보가 사외로 유출된 정황이 없다고 공지하였고, 위 정보는 기술적으로 사외에서는 열람할 수 없어 유출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불법행위의 증거를 인멸하고 간접강제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므로 권리남용이다. 또한 채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의 집행관 보관을 구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잠탈하고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보에는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어떠한 파일이 진정한 가처분 대상인인지 알 수 없으므로 집행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판단
정보 열람 · 공개 등 금지 및 저장매체 등 집행관 보관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은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열람 · 복사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위 정보를 열람 · 복사하고 그 내용을 내 · 외부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신청을 인용하는 이상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등 참조).
채무자들은 이 사건 서약서에 자필로 '상기 13개 항을 세심히 읽어 보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서약서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서약서가 입사시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서명하는 부동문자 형식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은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복사 · 유출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 보일 뿐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근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채무자들이 문제 삼는 징계 위협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서약서(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 거부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채무자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무에 대해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무자들이 원용한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안으로 채무자들의 경업이 문제되지 않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채무자들은 채권자와 이 사건 서약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서약서가 새로운 비밀유지계약으로 대체되었다는 채무자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서약서는 제2항에서 재직 중 지득한 모든 경영상의 정보, 개인정보등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허가받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는 개별 임직원들의 성과 목표, 실적, 평점 등 평가내역, 연봉, 학력, 근로계약 형태 등 민감한 경영상 정보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사, 조직 등 경영상의 정보'로서 이 사건 서약서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정보는 관련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폴더 내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접근 권한이 제한되는 등 비밀로 관리되기도 하였으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만이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내용상 · 외관상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우연히 잠시 동안 전체 직원이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채무자들은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접근하였더라도 이를 임의로 복사, 전송, 보관, 공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보에 특정 인원을 승격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특정 인원들을 'risk 인력'으로 분류한 자료 등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채권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노동조합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나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들이 문제 삼는 자료는 약 1만 5천개 파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개별 임직원들의 성과 목표, 고과, 연봉 및 인센티브, 징계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인사 관련 자료로 보여 채무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정보 전체를 열람하거나 보유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정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게만 열람 권한이 있다는 점이그 내용이나 외관상 분명함에도 채무자들은 2025. 11. 6. 14:19경부터 2025. 11. 7.01:12까지 약 1만 5천개 파일을 복사하여 자신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저장하였다. 이처럼 채무자들이 단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복사한 것은 채무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위 파일을 열람할 권한이 없고, 곧 열람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불법행위의 증거라거나 채무자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열람 · 복사하고, 회사내 ·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이 사건 서약서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정보를 향후 영구히 열람하거나 보관하고 공개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채권자가 2025. 11. 10. 내부 직원들에게 '임직원 개인정보가 사외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이 사건 정보가 암호화 되어있어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의 기존 업무용 PC가 사내 네트워크에서 차단된 이후인 2025. 11. 13. 및 2025. 11. 14.에도 이 사건 정보를 열람 · 출력하였고, 이 사건 정보일부를 촬영하여 'F노동조합 G 지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정보 일부를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들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게시글에는 '이 내용은 묻혀서 안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조합원 및 직원들에게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이나 다른 이슈들도 확인 중이며, 이후 F노동조합 각 지부들과 함께 대응할 생각입니다'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추가적인 열람 · 공개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접근권한이 없는 채무자의 내부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것 혹은 채무자들 자신이 열람하는 것 역시 이 사건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채무자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가처분은 이 사건 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명령이므로 인용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권자가 위 정보를 삭제하거나 폐기할 우려는 없다. 채무자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정보가 채권자의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추후 수사기관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관이 보관하는 자료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채권자가 경영상 정보와 임직원의 개인정보 등이 회사 내 · 외부에 공개되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실효성을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원래 이 사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채무자들이 이를 복사하여 개인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가처분은 이 사건 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에 대해서만 집행관 보관을 명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의 개인 저장매체에 이 사건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이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이라거나 채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들은 이를 임의로 복사, 전송, 보관 및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별지 목록의 기재 역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 내용이 채권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의 증거로서 채무자들이 이를 열람 ·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들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집행관공시 신청 및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정보의 열람 및 공개 행위 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간접강제의 금액은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자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으로 정한다.
채권자는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명령에 대한 집행관공시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가처분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관공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2. 2.
판사 강부영(재판장) 임선민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