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654
판결선고
2026. 6.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D 인테리어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 관리인으로 2023. 12. 5.경부터 2024. 1.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23. 12. 임금 2,348,381원, 2024. 1. 임금 2,935,478원 등 임금 합계 5,283,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순번 19, 3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 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2023. 9. 16.부터 2023. 11.경까지 F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 지원 및 자재 입·출고, 인력 근태 관리, 일일 업무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일급 15만 원을 받았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도 F 현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는 월 3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현장 업무는 일의 연속성, 안정성이 보장되었고 공사 기간 등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월급제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10쪽).
E이 2024. 1. 12., 2024. 2. 10., 2024. 3. 10. 각 '공사비(D)'이라는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2024. 6. 20.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14~19쪽). 그러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E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인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이 지급받기로 한 보수는 공사의 성과에 따라 추가 이윤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매일 대체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 하였으며 매일 관련 업무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권 69~115쪽).
E은 2024년 3월경 이후 피고인에게 '급여'의 정산을 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피고인은 급여의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62쪽~65쪽).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할 근로자, 업체와 자재 등을 결정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원과 업체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을 준비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7, 8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장의 공사 대금 지급이 늦어져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판사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