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1997. 6. 23. 선고 97카합1983 판결

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96카합5185호 노동조합활동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7.4.7에 한 가처분 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처분결정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96카합5185호 노동조합활동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7.4.7 피신청인들은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기초사실

아래 인정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제1, 2, 5, 6호증, 소갑제4호증의 1, 2, 소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참고인 신×섭, 주×옥에 대한 각 심문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 회사는 1997.12.18 금융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경영악화 등으로 1996.7.1 쌍용그룹에 인수되어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직원은 총 48명이고 그 중 39명이 신청외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회사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신청인 회사는 1990.7.1부로 직제를 전면개편하여 팀(TEAM)제를 전면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총무, 감사, 기획, 심사, 전산, 국제금융, 증권신탁 및 각 영업팀으로 그 조직이 편성되어 있으며 각 팀의 팀장에게는 팀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권한 및 결재권이 부여되어 있고, 각 팀은 그 밑에 하위팀(SUB-TEAM)을 둘 수 있으나 하위팀의 팀장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인사고과 권한이나 결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다.

피신청인들은 별지 조직도의 기재와 같이 각 팀에 소속되어 있고, 그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피신청인 원×만은 심사팀장이고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모두 팀원들이다.

3.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으로 피신청인들은 모두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상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 원×만 부분

피신청인 원×만은 심사팀장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로부터 심사팀원에 대한 인사고과 권한 및 결재권을 부여받은 팀장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이×섭, 안×홍 부분

앞서 본 소명자료들에 의하여 위 피신청인들은 사업주로부터 하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권한 및 결재권을 부여받은 팀장은 아니나 피신청은 이×선은 기획팀 대리로서 신청인 회사의 주요정책 입안, 부서실적 평가, 조직관리, 제규정의 제정, 개폐 등의 업무를, 피신청인 안×홍은 감사팀의 대리로서 직원들의 내부업무감사, 부조리 제거와 방지, 사장업무지시의 이행여부 감사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는바, 위 업무들의 특성상 위 피신청인들은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소명자료들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는 최근 3년 동안 약 200억원 정도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등 극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원×만, 이×선, 안×홍은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1996년 말경부터 전면적인 파업을 주도하고 있어 신청인 회사는 현재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만을 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점이 소명되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시급히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