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5, 8, 9,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3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함)은 2001. 10. 16. E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E항 F부두에 싸이로라는 자동화설비 설치허가를 받고, 2003. 1. 경 위 자동화설비 설치에 따라 작업 인부들의 하역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소외 회사를 방문한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던 원고 등에게 자동화설비 및 하역대금 등에 대한 자료를 교부하는 한편, 하역대금의 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협의요청을 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위자료들을 토대로 소외 G으로 하여금 'H 시설현황 및 대책안'을 작성케 한 다음, 소외 회사에 2003. 2. 6. 14:00에 피고 조합의 위원장실에서 협의를 하자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협의에 앞서, 2003. 2. 6. 10:00경 I분회 사무실에서 23명의 I분회 운영위원들을 소집하여 H 설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소외 I분회 분회장인 J과 K 등의 운영위원들은 하역대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제시가액인 톤당 225원에는 수긍할 수 없고, 톤당 2,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운영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위 'H 시설현황 및 대책안'을 기초로 소외 회사의 제시가액을 초과하여 톤당 300원이나 500원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위 운영위원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자, 위 J 등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조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2003. 2. 8. I분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한 후, 결의서에 I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소외 L에게 전달하였고, 위 L은 위 결의서를 토대로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여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C와 M분회 등 다른 분회의 분회장들의 서명을 받아, 2003. 3. 2. 이를 위 J 등이 작성한 결의서와 함께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자진사퇴를 거부하였다.
위 C 등은 2003. 3. 4. 자진사퇴를 거부한 원고를 위원장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 674명 중 313명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마저도 거부하자, 2003. 3. 8.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회의에 참석해 있던 원고에게 2004. 5. 말까지의 임기를 보장해 주되, 조합 내부의 활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2003. 3. 10.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위 제안에 불응하자, 위 C 등은 2003. 3. 10. 상무집행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원고의 징계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2003. 3. 18.에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C가 다음날인 2003. 3. 11. 이를 공고하였으며, 위 공고에 따라 N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는 재적 대의원 29명 중 27명이 참석하여, 27명의 찬성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H 시설 추진과정에서 반조합행위를 하였고, 인사권 남용 등의 행위로 대외적인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결의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3. 5. 30. 전라북도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을 얻어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C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피고 조합은 2003. 9. 26. 소외 회사와 하역대금을 톤당 1,556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임시대의원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시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제16조)'고 규정되어 있을 뿐,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그 소집을 요구함에 대하여, 위원장이 소집을 거부하였을 경우 누가 소집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제25조는 대의원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대의원총회의 부의에 관한 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는 대의원총회는 임원의 선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고(제2항, 제10항), 제29조는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며, 제30조는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은 특별결의에 의하고, 이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대의원총회는 위원장만이 이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에 의하면, 노동조합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대의원총회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지명을 받은 부위원장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의 대의원들로부터 소집요구를 받은 다음, 그 소집요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즉시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 그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것이 아닌데도, 원고가 그 소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 것인바,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조합의 규약에는 대의원총회에 임원의 징계권만 부여하였을 뿐, 임원의 불신임권은 부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자동화설비 설치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였다거나, 피고 조합의 후생비 등을 횡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한 사유는 모두 근거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원고의 주장을 차례로 본다
이 사건 대의원총회가 위원장인 원고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의원총회가 원고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2003. 3. 4. 부위원장이던 C 등으로부터 조합규약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들 674명 중 3분의 1 이상인 313명의 동의하에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러자 위 C 등이 조합 규약 제25조에 따라 2003. 3. 8. 원고의 참석하에 진행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3. 3. 18. 원고의 해임안을 부의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후, 최초 소집요구일로부터 일주일 가량이 경과한 같은 달 3. 11.이를 공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대의원총회가 비록 원고에 의하여 소집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소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C는 위원장인 원고의 지명을 받은 부위원장이 아니므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소집을 거부한 것이 위원장의 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소집절차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18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다시 제3항에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후견자적 위치에서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구성원 사이에 총회 등의 소집을 놓고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사태를 해결하게 하는 한 가지 경로를 터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규정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 소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조합원 등으로서는 아무런 조처도 취할 방도가 없고 오로지 행정관청만이 그 소집에 관한 권한을 독점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규약 등을 통하여 소집권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거나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 등을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의원총회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제정한 조합규약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2.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불신임권이 없어 그 결의가 실체상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 규약에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규정(제30조)만 있고, 그 불신임의 권한이 대의원총회에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징계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기관에는 대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이 있고(규약 제15조),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되며(규약 제21조 제2항), 임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만 할 수 있다(규약 제 21조 제9항, 징계규정 제3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조합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권한을 어느 기관에서 갖는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위원회나 상임집행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임원의 선임권 및 징계권을 갖는 대의원총회가 불신임권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의원총회에 불신임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반조합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조합비를 횡령한 적이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대의원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하역대금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고 소외 회사를 방문하였던 사실, 그 자리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토대로 'H 시설현황 및 대책안'을 작성하였던 사실, 그에 기초하여 하역대금에 관하여 톤당 2,000원 이상을 요구하는 운영위원들에게 톤당 300원 이나 500원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던 사실, 원고가 해임된 후, 하역대금은 톤당 1,556원으로 약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한 사유는 반조합행위 이외에 원고의 인사권남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E항과 O 등지에서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이 되어야만 피고가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조합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금품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01. 9. 및 10.경 P으로부터 조합원채용사례비 등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형사소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원장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해임 사유로 한 것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환(재판장) 이상일 김성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