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8. 24. 선고 2011고단123 판결

2011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3 체불임금내역표' 및 '별지 4 체불임금내역표'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