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7. 3. 선고 2012고단1717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9, 17,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3, 23 27, 28, 31, 별지4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4, 6 내지 9, 16, 19, 23, 24, 25, 27, 31, 39, 42, 43 44, 50, 51, 52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