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532
판결선고
2013. 1. 1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의 실경영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대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31.부터 2012. 3. 20.까지 군산 D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2. 및 3. 임금 합계 1,462,50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작업확인서, 고소인 근무사실 증빙자료, 작업일보, 배차지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사이에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임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2012. 2. 및 3. 임금 합계 1,462,500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E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려고 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E이 위 금원을 지급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의 실경영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대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31.부터 2012. 3. 20.까지 군산 D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2. 임금 1,300,000원, 2012. 3.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2. 및 3. 임금 합계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