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94
판결선고
2014. 2. 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유)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2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D대학교 본고나건물 재보수공사 현장과 E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3. 2. 22.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4,06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4,22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3,51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7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여러 차례 동종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