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 15. 선고 2014가단539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65,923원, 원고 B에게 6,810,233원, 원고 C에게 7,819,994원, 원고 D에게 4,801,603원, 원고 F에게 6,247,085원, 원고 E에게 2,199,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G과 소속 H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는 기본급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외에도 가계보전수당,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켜야 하고, 그와 같이 통상임금이 늘어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처럼 지급받아야 할 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 또한 늘어나게 되므로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기본급 이외에 근속가산금, 직무수당,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수당은 그렇지 않다(특히 기말수당). 또한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던 원고들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 후에도 그 근로가 야간근로일 경우 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 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근속가산금, 직무수당, 위험수당, 가계보전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근속가산금, 직무수당,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가계보전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수당은 휴직 또는 정직 중인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기말수당

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4,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연 4회(3, 6, 9, 12월) 각 기본급의 100%씩 기말수당을 지급하면서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지급을 하고 그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도 그 전에 휴직, 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일할계산을 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말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은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고정성은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앞서 본 가계보전수당,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위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계산에 대해서는 3.항 이하에서 자세히 본다.

나.

주휴수당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월급(기본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 후에도 그 근로가 야간근로일 경우 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추가 퇴직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추가로 받아야 할 각종 수당 등을 기초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추가로 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해 구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다만 그 계산에 대해서는 3.항 이하에서 자세히 본다.

3.

인용금액의 정리

가.

통상임금에 속하는 수당

1)

가계보전수당: 월 8만 원

2)

근속가산금

가)

원고 A: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 월 42,000원

2012년 6월 ⇨ 월 48,000원

나)

원고 B: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 월 108,000원

2012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 월 114,000원

다)

원고 C: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 월 120,000원

라)

원고 D: 2011년 7, 8월 ⇨ 월 54,000원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 월 60,000원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 월 66,000원

마)

원고 F: 2011년 7, 8월 ⇨ 월 60,000원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 월 66,000원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 월 72,000원

바)

원고 E: 2012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 월 30,000원

3)

정액급식비: 2012년까지 월 7만 원, 2013년부터 월 13만 원

4)

교통보조비: 월 5만 원

5)

직무수당: 2011년 3만 원, 2012년 8만 원, 2013년 8만 원(10만 원으로 보이나, 계산상 원고 F은 인상되기 전의 8만 원을 기초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임)

6)

위험수당: 월 4만 원

나.

통상임금 차액[월급(시급)]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가계보전수당,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위험수당을 합하여 산정하면 된다. 다만, 계산상 피고는 2012년에는 기본급에 약 8만 원을 추가한 금액을, 2013년에는 기본급에 약 18만 원을 추가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바, 어떠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은 금액이 추가된 것은 분명하므로 아래계산에서는 2012년에는 8만 원을, 2013년에는 18만 원을 뺀다.

1)

원고 A: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 312,000원(1,492원)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 282,000원(1,349원)

2012년 6월 ⇨ 288,000원(1,377원)

2)

원고 B: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 378,000원(1,808원)

2012년 1월, 2월 ⇨ 348,000원(1,665원)

2012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 354,000원(1,693원)

3)

원고 C: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 390,000원(1,866원)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 360,000원(1,722원)

4)

원고 D: 2011년 7, 8월 ⇨ 324,000원(1,550원)

2011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 330,000원(1,578원)

2012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 300,000원(1,435원)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 306,000원(1,464원)

5)

원고 F: 2011년 7, 8월 ⇨ 330,000원(1,578원)

2011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 336,000원(1,607원)

2012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 306,000원(1,464원)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 312,000원(1,492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 272,000원(1,301원)

6)

원고 E: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 270,000원(1,291원)

2012년 1, 2월 ⇨ 240,000원(1,148원)

2012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 270,000원(1,291원)

다.

추가 초과근무수당

1)

원고 A

1,409,287원{652,750원(437.5시간 × 1,492원) + 647,520원(480시간 × 1,349원) + 109,017원(79.17시간 × 1,377원, 원 미만 버림)} × 1.5 = 2,113,930원(원 미만 버림)

2)

원고 B

1,501,600원{571,328원(316시간 × 1,808원) + 303,862원(182.5시간 × 1,665원,원 미만 버림) + 626,410원(370시간 × 1,693원)} × 1.5 = 2,252,400원

3)

원고 C

2,114,091원{718,410원(385시간 × 1,866원) + 1,395,681원(810.5시간 × 1,722원)} × 1.5 = 3,171,136원(원 미만 버림)

4)

원고 D

1,748,964원{170,500원(110시간 × 1,550원) + 407,124원(258시간 × 1,578원) + 717,500원(500시간 × 1,435원) + 453,840원(310시간 × 1,464원)} × 1.5 = 2,623,446원 5) 원고 F

2,529,800원{198,039원(125.5시간 × 1,578원) + 220,159원(137시간 × 1,607원) + 750,300원(512.5시간 × 1,464원) + 455,806원(305.5시간 × 1,492원) + 905,496원(696시간 × 1,301원)} × 1.5 = 3,794,700원

6)

원고 E

984,101원{443,458원(343.5시간 × 1,291원, 원 미만 버림) + 188,846원(164.5시간 × 1,148원) + 351,797원(272.5시간 × 1,291원, 원 미만 버림)} × 1.5 = 1,476,151원(원 미만 버림)

라.

추가 퇴직금

1)

원고 A

538,884원[359,256원{250,239원(185.5시간 × 1,349원, 원 미만 버림) + 109,017원(79.17시간 × 1,377원, 원 미만 버림)} × 1.5] × 1/3 × 97/12 = 1,451,993원

2)

원고 B

707,250원{471,500원(278.5시간 × 1,693원, 원 미만 버림) × 1.5} × 1/3 × 232/12 = 4,557,833원(원 미만 버림)

3)

원고 C

631,543원{421,029원(244.5시간 × 1,722원) × 1.5, 원 미만 버림} × 1/3 × 265/12 = 4,648,858원(원 미만 버림)

4)

원고 D

580,842원{387,228원(264.5시간 × 1,464원) × 1.5} × 1/3 × 135/12 = 2,178,157원(원 미만 버림)

5)

원고 F

565,935원{377,290원(290시간 × 1,301원) × 1.5} × 1/3 × 156/12 = 2,452,385원 6) 원고 E

406,665원{271,110원(210시간 × 1,291원) × 1.5} × 1/3 × 64/12 = 722,96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565,923원(2,113,930원 + 1,451,993원), 원고 B에게 6,810,233원(2,252,400원 + 4,557,833원), 원고 C에게 7,819,994원(3,171,136원 + 4,648,858원), 원고 D에게 4,801,603원(2,623,446원 + 2,178,157원), 원고 F에게 6,247,085원(3,794,700원 + 2,452,385원), 원고 E에게 2,199,111원(1,476,151원 + 722,9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각주1) 청구취지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완제일 이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는 없어 위 기재는 명백한 오류로 보이므로 최초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참고하고,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원고들의 청구는 2015.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겅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2와 2015. 12. 15.자 참고자료 별지를통해 세부적인 청구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각주3)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그와 같이 기말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퇴직할 때(원고 F 제외)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기말수당이 지급되는 3, 6, 9, 12월에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와 같이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그 지급방법에 대해 노사합의가 있다거나 관행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사정에다가 피고가 그와 같이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이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보기로 한다.

각주4)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추가로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애초에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적이 없다.

각주5) 위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조문은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조문이다.

각주6)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추가로 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애초에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 적이 없다.

각주7)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였다(원 미만 버림).

각주8) 2011년 기본급 1,368,500원(인상된 금액, 인상된 후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하 같다)을209로 나누면 약 6547.8원이 되어 피고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금액 6547.5원과 거의 같으나, 2012년 기본급1,396,590원과 2013년 기본급 1,438,060원을 각 209로 나누면 7,065원, 7,74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나오고 2012년 기본급에서 8만 원을, 2013년 기본급에서 18만 원을 더한 후 209로 나누면 위 각 금액과 거의 유사하게 된다(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6 참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