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42,2014
판결선고
2015. 1. 1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42
피고인은 2014. 7.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호토건 앞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87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3.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03
피고인은 2012. 12. 26. 20:4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 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주점 주인이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근로기간 란 중 "2011. 4. 23."은 "2011. 3. 23."의, 순번 6의 근로기간 란 "2011. 3. 29."는 "2011. 9. 29."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모두 벌금에 그친 점, 일용직 노동자의 노임을 체불한 것으로 정상이 불량하지만 체불한 금액이 소액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