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28
판결선고
2014. 8. 2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 가량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 임금 157만 7,000원, 2014. 3. 임금 320만 7,000원 합계 478만 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523만 4,9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산출내역, 근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적지 아니한 재산상, 정신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지급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