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35,2014
판결선고
2016. 1. 8.
범죄사실
『2014고단535』
피고인은 군산시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며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10. 임금 2,1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임금 내역 기재(연번 1, 3, 4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3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79』
피고인은 군산시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며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8.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3. 임금 242,900원을 비롯하여 별지2체불임금 내역 기재(연번 3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338,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5』
피고인의 법정진술
C,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7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K에 대한 취하서라며 정상참고자료(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처벌 불원 의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라는 제목아래 '사건번호: 2014카단1069 부동산가압류'라고만 되어 있어 K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도 유죄로 판단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75,150원을 체불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경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며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5.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10.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임금 내역 연번 1, 3, 4(C, D, E) 및 별지 2 체불임금 내역 연번 3(F)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204,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현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