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10
판결선고
2015. 8. 1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 F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4. 임금 1,657,8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055,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F(A)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임금 미 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F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위 회사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회사 경영을 위탁받아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H이 2014. 2. 14.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경영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통고하였으며, 2014. 5.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법인통장의 예금거래를 해지하였다.
그렇다면 H이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직원들에게 통고한 2014. 2. 14.경 또는 법인통장거래를 해지한 2014. 5. 15.경부터는 피고인이 경영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경영자의 지위가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 F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2,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D, C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