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44,2015
판결선고
2016. 2. 1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844』
피고인은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주)D으로부터 충남 충성군 E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교환기 제작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11. 30. 퇴직한 F의 2012. 11.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63,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40』
피고인은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주)D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공장에서 탱크제조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6. 28. 퇴직한 I의 2012. 6. 임금 1,425,000원, 같은 기간에 근로한 J, K의 2012. 6. 임금 각 975,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4』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2015고단1040』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