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29
판결선고
2018. 2. 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229』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군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경주시 G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각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2011. 8. 7.에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7. 임금 5,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V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156,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1』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I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J에게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사무실건물 옥상에 M 설치공사를 하는데, 크레인이 필요하다. 크레인 작업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날 즉시 현금으로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당시까지 해결하지 못한 체불임금이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이었고 그 외에도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러 당시 수입만으로는 채무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도 모자랐고, 나아가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크레인 작업을 시키더라도 크레인 작업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5.경부터 2014. 8.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87만 원 상당의 크레인 작업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피해자 N에게 "공사대금 3,100만 원을 주면 O로부터 발주받은 경남 거창군 P 태양광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및 공사자재 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14. 10. 15. 추가 공사비용 명목으로 512만 원을 지인인 S 명의 T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7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도금업체인 피해자 U 주식회사 소속 직원 V에게 "버섯재배 농장에서 사용되는 철 구조물에 아연도금을 해주면 2015. 1. 말경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도금 작업을 시키더라도 도금 작업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시가 9,652,000원 상당의 아연도금처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585,000원 상당의 아연도금처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68』
피고인은 2014. 10. 6. 전라북도 고창군 W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공사현장에 기중기를 임대해 주면 한 달 안에 그 장비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장 인부들의 체불임금이 4,000만 원 상당이고 개인채무가 5,400만 원 상당이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부터 같은 달 7.까지 기중기 장비를 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9』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근태기록부, 명함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일일근무명세서, 자료입수 보고
『2016고단4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시공계약서, 이체확인서, 내용증명 사본, 각 세금계산서, 진정서
『2016고단1068』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큰 점, 미지급 급여액이 거액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 미지급의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